친권행사자지정의 경우에는
친권을 행사할 자 => 친권자 : 민법 제909조 ④ ...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
...<개정 2005.3.31, 2007.12.21>
『청구인(또는 상대방)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지정한다.』
, 그 변경의 경우에는
『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.』 또는
『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상대방을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지정한다.』 또는
『상대방에 대한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지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
지정한다.』
는 식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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